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맞나요? 2025 비과세 규정·연말정산 총정리
2025년 들어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면서 매달 정해진 급여가 바로 지급되죠.
그런데 막상 급여를 받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터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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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도 소득세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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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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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이 붙는 건가요?”
✅ 육아휴직 급여, 세금 뗄까? → 결론: 비과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월급처럼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회사 급여 명세서에도 표시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조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명확히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비과세 안내에도 똑같이 적혀 있죠.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다가 “육아휴직 급여 항목이 없는데 내가 빠진 거 아냐?”라며 당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직접 지급한 돈은 애초에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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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한 과세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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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접 받는 돈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도, 회사 연말정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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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신 대위신청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아 직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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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소득이 일부라도 있으면(예: 휴직 전 근무한 급여) 그 부분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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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비과세 소득이라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예시: 아내가 1~3월 근무 후 4월부터 육아휴직, 이후 9개월간 고용보험 급여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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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1~3월 급여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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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월 육아휴직 급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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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를 기본공제 등록 가능.
이 부분을 모르면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누락하면 30만 원 가까운 환급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주는 돈,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종류별로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 출산·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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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달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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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한도가 기존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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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회사가 보육수당 30만 원 지급 → 20만 원 비과세, 10만 원 과세.
🎁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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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녀 출산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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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자별 최대 2회 지급까지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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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째·둘째 출산 때 각각 200만 원 지급 → 전액 비과세, 세금 없음.
⚠️ 산전후휴가 회사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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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중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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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분(다태아는 75일분)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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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같은 ‘휴가급여’라도 고용보험 지급분은 비과세, 회사 지급분은 과세.
👩👩👦 사례로 보는 세금 처리
✅ 사례 A – 고용보험 급여만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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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2개월 동안 회사 급여 0원, 고용보험에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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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없음, 연말정산 합산 X.
✅ 사례 B – 보육수당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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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 회사 보육수당 30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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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원 비과세, 초과 10만 원 과세 → 회사에서 원천징수 반영.
✅ 사례 C –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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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급여 + 회사 출산지원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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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2년 내 1회 지급이라면 전액 비과세.
✅ 사례 D – 산전후휴가 회사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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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부 + 회사 60일분 유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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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지급분은 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포함.
📌 정리
✔️ 고용보험에서 직접 받는 육아휴직 급여 → 100% 비과세, 세금 떼지 않음, 연말정산에도 합산 X
✔️ 회사 보육수당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내, 회사별 최대 2회 지급까지 전액 비과세
✔️ 산전후휴가 회사부담분 → 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
✔️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서 제외 → 다른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육아휴직 급여가 보이지 않아도 정상 (고용보험이 직접 지급하기 때문)
꼭 다음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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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가 고용보험 지급분인지 회사 지급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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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출산지원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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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충족 여부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서 확실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 아니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입니다. 세금이 전혀 공제되지 않고, 회사의 연말정산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육아휴직 급여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인가요?
👉 네, 정상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회사 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소득·나이 등)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은 과세인가요?
👉 부분적으로 과세됩니다. 월 20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하지만 초과분은 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출산지원금도 과세되나요?
👉 아닙니다.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회사별 최대 2회 지급분까지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전후휴가 기간 회사가 주는 급여는 과세인가요?
👉 네. 산전후휴가 중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비과세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분)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세금 문제, 연말정산 시즌마다 “왜 세금이 더 나왔지?” 하고 당황하는 분들의 70%가 보육수당 초과분이나 산전후휴가 회사 지급분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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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주는 돈 = 100%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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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는 돈 = 종류 따라 과세 여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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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공제 여부까지 체크 → 환급액 차이 극대화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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