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조건·자격요건|중위소득 60% 기준·상환능력 판단·빚탕감 가능 대상
2025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새도약기금’ 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에게
다시 ‘경제활동의 출발선’을 만들어주기 위한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새도약기금은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무신청·일괄 매입 방식으로
인수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즉,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채권이 협약된 금융사에 있다면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조회는 2025년 11월 이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 지원 대상(자격요건) 정리
✅ 기본 요건 3가지
구분 | 내용 |
연체기간 | 7년 이상 |
채무 금액 |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대상자 유형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
💬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은 신용불량자 등록 후 장기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이어온 분들입니다.
💰 상환능력 판단의 핵심: “중위소득 60%”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이 오래됐다고 모두 소각하지 않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눕니다.
🧾 ① 상환능력 없음 → 전액 소각(탕감)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 전액(최대 5천만원)이 소각됩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54만원/월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2회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위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 시 상환능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 소각 한도 주의:
새도약기금의 ‘전액 소각’은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7천만원이라면 5천만원까지만 소각되고,
잔여 2천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조정 대상이 됩니다.
🏠 ‘생계형 재산’의 예시
새도약기금이 회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생계형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생활용 가전제품
-
소형 차량 1대
-
전세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필수 복지성 자산
단, 부동산·상가·고가 차량 등은 회수 가능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각이 아닌 ‘채무조정’ 경로로 분류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월소득)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0% 기준액 |
1인 | 2,566,078원 | 1,539,647원 |
2인 | 4,189,087원 | 2,513,452원 |
3인 | 5,365,767원 | 3,219,460원 |
➡ 가구의 실제 월소득이 위 금액 이하라면
새도약기금에서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② 상환능력 일부 있음 → 채무조정
소득이 일정하거나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
새도약기금은 채무조정(조정형 감면)을 적용합니다.
구분 | 내용 |
원금 감면율 | 30%~80%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
이자 감면 | 100% 전액 감면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상환 유예기간 | 최대 3년 가능 |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 3년 성실 납입 시 잔여 채무 재감면 가능 |
이 과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실제 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집니다.
🧮 예시 사례
6년 전 사업 실패 후 소득이 없던 B씨가 2023년부터 월 18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만 자산이 적기 때문에
50% 감면 + 10년 분할 상환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꼭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사행성·유흥업 채권 | 도박, 사행산업, 유흥 관련 대출은 지원 불가 |
❌ 법인 명의 채무 | 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은 대상 제외 |
❌ 외국인 채무자 | 원칙적으로 제외,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예외 가능 |
❌ 소송 진행 중·압류 완료 채권 | 회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은 제외 가능성 높음 |
⚠️ 단순히 ‘빚이 오래됐다’고 해서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배려계층 중심,
즉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절차와 일정
새도약기금의 절차는 ‘무신청·일괄매입’ 구조로 단순하지만,
단계별 시점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 | 내용 | 시기(예정) |
1️⃣ | 협약 금융회사 채권 매입 시작 | 2025년 10월 |
2️⃣ | 매입 즉시 추심 중단 | 2025년 10월~ |
3️⃣ | 기금 심사 및 대상 분류 | 2025년 10월~2026년 초 |
4️⃣ |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오픈 | 2025년 11월 이후 순차 적용 |
5️⃣ | 결과 통지 및 소각·조정 집행 | 2025년 12월~2026년 상반기 본격 시행 |
⚠️ 실제 집행 일정 보완 안내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소각·채무조정은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연말에는 일부 ‘우선 소각’이 가능하지만,
전체 통지는 2025년 말~2026년 초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형평성 논란과 정부의 보완책
일부에서는 “성실상환자는 오히려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신복위 연계)
-
대상: 연체기간 5년 이상~7년 미만 채무자
-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예정
-
기간: 3년 한시 운영
-
내용: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요약:
7년 이상 → 새도약기금
5~7년 →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채무조정
이렇게 구간을 구분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 사칭 문자·유료 대행 주의!
새도약기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도와드린다”, “대행 수수료만 내면 승인된다”는
문자나 전화는 100% 사칭입니다. ⚠️
구분 | 공식 채널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ewleap.or.kr |
✅ 상담전화 | 1660-0705 |
✅ 주관기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공동 운영 |
📵 주의:
문자 링크 클릭, 주민번호 입력, 계좌 이체 요구는 즉시 신고하세요.
새도약기금은 절대로 유료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정리
구분 | 핵심 요약 |
기준일 | 2025년 10월 8일 |
지원대상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
상환능력 없음(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무재산·수급자 등 → 최대 5천만원 소각 |
상환능력 있음(조정) |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10년 분할, 3년 유예 |
중위소득 기준 | 1인 1,539,647원 / 2인 2,513,452원 / 3인 3,219,460원 |
제외 대상 | 사행·유흥업, 법인, 외국인(예외 있음), 소송 중 채권 |
조회 일정 | 2025년 11월 이후 순차 조회 (newleap.or.kr) |
본격 집행 | 2026년 상반기 |
문의 | 1660-0705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
💡 ‘내가 해당될까?’ 궁금하다면, 2025년 11월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새도약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0월 기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① 연체기간 7년 이상,
② 무담보 채무,
③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④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조건을 모두 만족한 사람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 Q2. 소득이 얼마여야 ‘상환능력 없음’으로 인정되나요?
A.
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약 15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251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이 이하라면 원금 최대 5천만원 전액 소각(탕감)이 가능합니다.
❓ Q3. 새도약기금에서 탕감되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최대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소각됩니다.
그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초과분은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채무조정으로 연계됩니다.
❓ Q4. 상환능력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일부 자산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경로로 분류됩니다.
원금 30~80%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최대 10년 분할 + 최대 3년 유예 조건이 적용됩니다.
❓ Q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금융사가 협약을 맺은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인수하면
자동으로 심사에 들어가며,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조회는 2025년 11월 이후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 에서 가능합니다.
❓ Q6. 새도약기금은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되나요?
A.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며,
본격적인 소각·채무조정은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말에는 일부 ‘우선 소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Q7. 어떤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법인 명의 채무, 외국인 채무(일부 예외),
소송 진행 중 또는 압류 완료 채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Q8. 사칭 문자나 유료 대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새도약기금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 대행”, “심사 도와드린다” 등 문자는 모두 사칭입니다.
공식 상담전화 1660-0705,
홈페이지 newleap.or.kr 외의 연락처는 모두 피하세요.
🌿 2025년 10월의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로 세상과 단절됐던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제2의 기회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전액 소각,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최대 80%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죠.
📆 지금은 아직 ‘심사 준비 단계’지만,
11월부터 공식 조회가 열리면 내 이름으로 등록된 채무가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의 채무가 탕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자료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 지원 대상, 조회, 고객센터(1660-0705) 안내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 제도 개요 및 정책 근거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채무조정 안내 — 5~7년 연체자 보완 제도 정보
- EIEC 정책자료로 보기 — 새도약기금 정책 해설 및 경제 교육 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 상환능력 판정의 공식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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