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완벽정리: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자동차 기준 및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받는 혜택이지만,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나요? 혹은 자식들이 용돈을 줘서 안 될 것 같나요?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선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선정기준액'입니다. 쉽게 말해, "월 소득(재산 환산 포함)이 이 금액 이하라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에는 이 문턱이 2024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탈락했던 분들도 2025년 기준으로는 합격권에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현재 적용) | 비고 |
| 단독가구 (혼자 사시는 분) | 213만 원 | 228만 원 | ▲ 15만 원 인상 |
| 부부가구 (부부 함께 사시는 분) | 340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 ▲ 24만 원 인상 |
💡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라면 두 분 합쳐서 364만 8천 원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어? 나는 월급이 250만 원인데 그럼 탈락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 후의 금액입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요?(2025년 지급액)
물가상승률(약 2.3%대 반영)이 적용되어 2025년에는 받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월 342,510원 (작년 대비 인상됨)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월 548,000원
참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제도(20% 감액)가 적용되어 단순 합산 금액(68만 원)보다 적습니다.
"저는 작년에 탈락했는데요?" 12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한 번 탈락하면 "나는 평생 안 되나 보다" 하고 잊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다시 챙겨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상향: 2025년 기준선이 높아져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는 '합격'일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의 변동: 공시지가가 변동되거나,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을 썼거나, 차량 가액이 떨어졌다면(감가상각)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수급 이력 관리: 지금 신청해 두면, 설사 올해 못 받더라도 내년(2026년) 1월에 기준이 바뀔 때 자동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대상이 됩니다.
일하는 어르신 필독! 「근로소득 공제」의 마법
정부는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월급, 일당 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줍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은 112만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더 깎아줍니다.
내 진짜 소득 계산해 보기
공식은 이렇습니다: (월급 - 112만 원) × 0.7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 선생님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세전 25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인 228만 원을 넘었으니 탈락일까요?
기본 공제: 250만 원 - 112만 원 = 138만 원
추가 공제: 138만 원 × 0.7 (30% 공제) = 96만 6천 원
결과: 김 선생님의 소득은 250만 원이 아니라 96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 다른 재산이 크게 없다면, 100%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 단, 사업소득(임대수입 등)이나 이자소득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히니 주의하세요.
"집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기본재산 공제」
"소득은 없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깔고 앉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걱정 마세요. 주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은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아예 계산에서 빼줍니다.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지역 구분 | 공제 금액 | 해당 지역 예시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광역시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 행정구역, 세종시 |
| 농어촌 | 7,250만 원 |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행정구역 |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공식: 재산가액 - 공제액 × 4% ÷ 12개월)
부산(대도시)에 시세표준액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이 여사님(소득 없음).
공제: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연 소득 환산: 1억 6,500만 원 × 4% = 660만 원
월 소득 환산: 660만 원 ÷ 12개월 = 55만 원
결과: 3억짜리 집은 기초연금에서 월 소득 55만 원으로 봅니다. 👉 기준액(228만 원)보다 한참 낮죠? 당연히 받습니다.
금융재산(예금, 주식)은 더 깐깐합니다
부동산보다 현금성 자산은 조금 더 엄격하게 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기준) 등을 합친 금액에서 2,000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나머지는 연 4% 환산)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금이 있다면, 금융재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전체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잡힙니다.
"내 차가 발목 잡을까?" 자동차 기준의 진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기량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2024년 폐지)
2025년 현재,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입니다.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가격을 재산이 아닌 월 소득 100%로 잡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어르신이 시세 4,500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타신다면? -> 월 소득이 4,500만 원인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탈락합니다.
💡 이런 차는 괜찮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배기량이 아무리 커도(3,500cc 등) 차 값이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월 4% 환산)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업용 차량: 화물차, 트럭 등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차는 괜찮습니다.
장애인 등 차: 장애인 소유 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 역시 차량과 마찬가지로 100% 소득으로 잡혀 탈락의 주원인이 됩니다.
자식들이 잘살면 못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Q. 아들이 강남 건물주인데 제가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연봉 10억을 벌든, 빌딩이 있든 상관없이 오직 신청하는 어르신(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얹혀사시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6억일 때 39만 원(지분/주택가액 따라 달라짐)]을 소득으로 잡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제 "나도 한번 신청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세요.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늦게 신청한다고 지나간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 신청 방법(택 1)
방문 신청 (추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하면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 댁에서 자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꼭 신청하세요!
혹시 상담 결과 "아쉽게 탈락입니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절대 그냥 나오지 마세요. 반드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한 번 신청해 두면, 올해는 탈락했더라도 내년(2026년)에 기준이 완화되거나, 내 재산이 줄어들어 수급 자격이 생겼을 때 정부가 알아서 연락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 관리)
정리
기초연금은 더 이상 '저소득층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이라는 기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112만 원 공제 덕분에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내일 아침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국번 없이 129 또는 1355) 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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