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 모친 강화도 '장어집'이 페이퍼컴퍼니? 법무법인 세종 선임 배경·판타지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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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연예계를 강타한 200억 이슈 2026년 1월 22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바른 생활 이미지의 대명사인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대의 세금 추징 통보 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고, 소속사 판타지오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과 언론에서는 입대 시점과 세무조사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른바 ‘도피성 입대’라는 의혹성 표현 이 거론되고 있으며, 동시에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의 실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탈세 확정'이 아니라 '추징 통보' 단계입니다 현재  ‘탈세 범죄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소속사 판타지오 는 1월 27일 2차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추징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종 고지나 확정 처분이 아닙니다. 현재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 중입니다." 현재 상태: 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후 세금 납부를 통보받음. 남은 절차: 차은우 측은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를 준비 중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소명 결과에 따라 세액이 줄어들거나 과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 200억 원의 정체, 전부 숨긴 돈일까? '200억 원' 이라는 숫자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전부 '몰래 빼돌린 돈(탈세액)' 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추징금 200억 원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성 항목 설명 비고 본세 원래 냈어야 할 정상적인 세금 가산세 신고 불성실(과소신고)에 대한 벌금 성격 약 10~40% 추가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이자 일할 계산 즉, 세금 추징 통보액에...

2026 B형독감 증상, 감기와 헷갈리면 위험! 페라미플루 처방? 격리기간·등교 기준·실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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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매서운 한파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B형 독감(인플루엔자)' 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B형 독감 바이러스 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소식, 들으셨나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반나절 만에 몸살처럼 앓아누웠어요." 혹시 이런 상태라면, 단순 감기가 아닌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B형 독감 증상: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가 독해지면 독감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둘은 시작부터 다르다고 말합니다. 독감(인플루엔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발병 속도 입니다. ✅ 주요 증상 5가지 (WHO의 독감 증상 설명과 질병관리청의 독감 의심 기준 참고) 38℃ 이상의 고열: 미열로 시작하는 감기와 달리, 체온계 숫자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심한 근육통과 관절통: 마치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듯 온몸이 쑤십니다. 기침(대개 마른기침) 및 인후통 : 목 통증과 함께 기침이 동반됩니다. 극심한 피로감: 평소와 달리 물 마실 힘도 없을 정도로 처집니다. 두통 및 오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으슬으슬 춥습니다. 💡 감기 vs 독감, 한 줄 요약 감기: 콧물, 재채기로 시작해 증상이 '천천히' 나타남. 독감(인플루엔자) :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고열과 몸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2. [자가진단] B형 독감 초기증상 체크리스트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아래 체크리스트 중 특히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함께 나타난다면 ,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독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고령자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갑자기 38도 이상의 열이 나기 시작했다. [ ] 단순 몸살이라기엔 근육과 관절 통증 이 너무 심...